LawFind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86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6-03-31공포 2016-03-31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육성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전승되어 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1. 식품관련 전문교수
2. 사학자
3. 언론인
4. 식품관련업계 대표
5. 요리 전문가
6.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경우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음식의 발굴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 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상품화 할수 있다.

제12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2.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육성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 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 등의 지원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
6.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표시 또는 명칭사용의 금지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부여군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지도감독

군수는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