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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86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및 자립
3. 여가ㆍ문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후견인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의령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전년도 해당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상황
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학교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유관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지원센터의 경비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군수의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