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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6586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004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청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 1., 2012. 12. 14.>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4., 2018. 8. 24., 2021. 3. 12.>
1.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 기관이나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시설(학원 및 교습소 포함) 등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3조

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 1. 1., 2012. 12. 14.>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2. 14., 2021. 3. 12.>
1.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시행하는 일반문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호) 및 일일명령과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2. 3. 9., 2012. 12. 14., 2019. 4. 26., 2021. 3. 12., 2024. 4. 5.>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2. 12. 14., 2021. 3. 12., 2023. 2. 24.>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안전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14., 2016. 8. 22., 2019. 4. 26., 2021. 3. 12., 2023. 2. 2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 6. 30., 2012. 12. 14.>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12. 14.>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 12. 14.>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한 추진 일정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4.>

제9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4.>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4.>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 12. 14.>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1999. 1. 1., 2006. 6. 30., 2008. 8. 19., 2012. 10. 5., 2012. 12. 14.>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각 담당관 및 각 과의 업무담당사무관(또는 장학관)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1. 1., 2012. 12. 14.>
③ 위원회는 규제완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규제내용의 필요성, 적합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9. 1. 1.>

제12조

행정지원반

① 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과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06. 6. 30.>

제3장 교육규제의 사전심의

제14조

삭제

삭제 <1999. 1. 1.>

제15조

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해당 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록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③ 훈령ㆍ예규ㆍ지침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9. 1. 1.>

제16조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