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 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래킹,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6. "말산업 육성사업"이란「말산업 육성법」제4조 및 제7조,「한국마사회법」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익산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말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말산업 관련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산계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말산업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산업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 체험시설 및 승마관련 장비 구입
2.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4. 말의 보건 및 방역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회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시장은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서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