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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85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로의 보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장기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블럭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⑤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 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남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의 보관을 위하여 별도의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