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관리팀”이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 “의료지도의사”란「의료법」제77조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구급상황관리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① 구급상황관리팀은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고, 구급상황관리팀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0.12.30.>
② 구급상황관리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한다.
① 구급상황관리팀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②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구급상황관리팀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12.30.>
② 구급상황관리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급상황관리팀장은 제9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제9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