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855

충청남도규칙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3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소방본부장
2. 분임징수관 : 소방행정과장
3. 재 무 관 : 소방본부장
4. 분임재무관 : 소방행정과장
5. 채권ㆍ부채ㆍ재산관리관 : 소방본부장
6. 수입금출납원 : 기획예산팀장
7. 지 출 원 : 회계장비팀장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9. 물품관리관 : 소방행정과장
10. 물품출납원 : 회계장비팀장
11.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주무팀장

제3조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