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예”란 도자기를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도예인”이란 광주시에 사업장을 갖추고 도예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예문화산업”이란 도자기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사단법인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이하 “도예조합”이라 한다)”이란 광주시 도예인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예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산업의 판로 증대, 도예시설의 정비, 국내ㆍ외 협력 교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예사업체의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ㆍ외 시장 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예관련 시설ㆍ장비ㆍ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예인 또는 도예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2. 국내ㆍ외 도자기 전시ㆍ판매 사업
3. 도자 관련 시설ㆍ장비 신설 또는 개보수 사업
4. 도자 관련 국내ㆍ외 협력ㆍ교류 사업
5. 무명도공의 비 제향
6.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보조금 신청, 교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