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승인, 보수, 보존처리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ㆍ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조형물의 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광주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②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2. 작품성, 조형성의 구현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상징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동상 등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0.1.3>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3.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사 및 서기는 심의가 완료되면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7. 관리부서는 준공 처리 시 광주시지리정보시스템에 공공조형물을 등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4.>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주관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광주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