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체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구례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구례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