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ㆍ학교장ㆍ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ㆍ학교장ㆍ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6. 8. 22., 2024. 4. 19.>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개정 2013. 6. 7., 2014. 11. 21., 2016. 8. 22., 2019. 2. 15., 2021. 2. 26., 2021. 8. 27.>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교감ㆍ원감과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의 관내전보ㆍ임지지정ㆍ겸임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의원면직ㆍ명예퇴직ㆍ겸직허가ㆍ복무
2.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ㆍ임지지정ㆍ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ㆍ휴직(6월 이상)ㆍ복직(6월 이상 휴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의원면직ㆍ명예퇴직ㆍ겸직허가ㆍ복무ㆍ경징계
3. 삭제 <2013. 6. 7.>
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ㆍ겸직허가 및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
5. 삭제 <2021. 8. 27.>
6.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ㆍ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ㆍ감독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 등록변경 업무
8.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 또는 변경 명령(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9.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기관 지정
10.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법」제46조에 따른 대부기간
11. 삭제 <2019. 2. 1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21. 2. 26.>
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
2. 교사의 휴직(6월 미만)ㆍ복직(6월 미만 휴직)ㆍ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3. 기간제교사ㆍ강사의 임용
4. 삭제 <2019. 2. 15.>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3. 6. 7.>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