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의 개정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2부터 별지4까지와 같이 한다.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제 제1호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6과 같이 한다.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7과 같이 한다.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8과 같이 한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9와 같이 한다.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10, 별지11과 같이 한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12, 별지13과 같이 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14와 같이 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15와 같이 한다.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16과 같이 한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17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