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84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투명성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개정 2018.5.3>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개정 2018.5.3>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신설 2018.5.3.>

제3조

의회의 동의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이전에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없거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3>
1. 사업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의 지번변경과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제3조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3.>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3.>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본계획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공사현황 및 운영실적
3.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결과
6.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서 및 변경 사항
8.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9.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10.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 <신설 2018.5.3.>
12.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의회 보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
4.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설 2018.5.3.>
6.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설 2018.5.3.>

제5조

도가 임차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시설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접근성, 시설물의 유사성 및 건설ㆍ운영의 특성상 복합시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

실시협약의 예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내용을 20일 이상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주민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5.3.>

제6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 및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10.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1. 시ㆍ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업별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2. 경남도의원 3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수, 지원기준,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협상단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의회의 동의를 받아 통과된 민간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