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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84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6-07-14공포 2016-07-14공포번호 4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 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및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감은 국기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날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신설 2016.07.14.>
3. 경상남도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개정 2016.07.14.>

제5조

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된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