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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84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대책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개정 2026.7.2.>
③ 총괄대책반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을 반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술정보반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을 반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병해충 진단 및 분류ㆍ동정(同定)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6>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 발생 우려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 평가
9.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집행 등 현장ㆍ행정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 및 시ㆍ군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

①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2.11.3.>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방제단 교육

단장은 도 및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ㆍ동정(同定)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