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경상북도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공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란「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4.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5. “소방시설업자”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소방시설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