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 제5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10. 5., 2023.12.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 10. 5.>
① 삭제 <2023. 10. 5.>
②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
1. 삭제 <2023. 10. 5.>
2. 삭제 <2023. 10. 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0. 5.>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0. 5.>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5.>
③ 삭제 <2023. 10. 5.>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