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그 지원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그 지원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경상북도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 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교육,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지원 사업”이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도지사는 제2조제5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 외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