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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83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이란「병역법」제3조의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2.「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3. 도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및 휴양림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감면 <개정 2024.07.11.>
2. 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위탁 관리하는 의료원,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