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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83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4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조선, 해양장비,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오염방제,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 정보ㆍ금융,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해양산업육성계획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장ㆍ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4.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해양산업 육성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2.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5.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
6.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 <신설 2022. 11. 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1. 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