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 함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간자원” 이라 함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경상북도 및 각 시ㆍ군 외 민간의 인적ㆍ 물적 자원을 말한다.<신설 17.4.17>
5. “사회복지전달체계” 라 함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적 없이 경상북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신설 17.4.17>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7.4.17>
1.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
2. 경제적 상황
3. 청소, 세탁, 취사, 장보기 등 가사활동 능력
4. 목욕, 옷갈아입기, 몸단장 등 신체활동 능력
5. 만성질환, 복약 등 건강상태
6. 가족간의 교류, 사회활동 유형 및 참여횟수 등 사회적 관계
7. 그 밖에 일상생활 및 정서적 상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독거노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대상의 규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인력
5. 예산 부담 내역
6. 그밖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독거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독거노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ㆍ군수는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조 신설 17.4.17><개정'17.12.28>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2. 독거노인ㆍ중중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 운영 사업
3.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4. 단기 가사ㆍ활동지원 서비스
5.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6.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7.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 및 연수
8.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및 연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