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위령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위령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사업 중 위령비 건립 및 합동 위령제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
2.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 실시
3.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인희생자 추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