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벨평화상" 이란 1896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증에 의해 제정되었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1901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며, 반전평화운동, 인도주의 활동,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ㆍ연구활동
2.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홍보
3.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며 뜻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기념사업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삭제 2025. 12. 18.>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기념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