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12. 28., 2014. 2. 28., 2014. 10. 17., 2016. 7. 1.> [전문개정 2010. 7. 9.]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12. 28., 2014. 2. 28., 2014. 10. 17., 2016. 7. 1.> [전문개정 2010. 7. 9.]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2. 23.> ② 삭제 <2025. 8. 29.> [전문개정 2012. 12. 28.]
삭제<2009. 4. 24.>
삭제<2016. 7. 1.>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