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8., 2024. 2. 15.>
가.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행사
다.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의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2. "도 대표축제" 란 매년 도 평가계획에 따라 선정된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1. 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도가 개최하는 축제와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대표축제를 선정한다. (개정 2018. 11. 8.)
② 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대표축제의 종류는 최우수축제ㆍ우수축제ㆍ유망축제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운영 콘텐츠
2. 지역축제 운영조직의 역량
3. 물가관리 실태
4. 안전관리 체계
5. 개최성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도지사 및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도 대표축제 선정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축제평가단 구성과 운영, 평가 기준, 평가 결과 보고의 절차와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도 대표축제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 8.)
② 도지사는 도 대표축제 이외에, 2개 시ㆍ군 이상의 연계축제와 전통성 있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육성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③ 도지사는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 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④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국제행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로 본다)에 대해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및 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개정 2018. 11. 8.)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8.)
1. 지역축제의 발전 및 지원 <개정 2024. 2. 15.>
2.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4. 2. 15.>
2의2.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 15.>
3.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의 지원 대상 추천 <개정 2024. 2. 15.>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 관련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2024. 2.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청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제9조의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에 관여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2. 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2. 15.>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5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8. 11. 8.)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