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연구, 제품 연구개발과 제품의 시험생산 등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장비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의 연구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 (개정 2017. 12. 28.)
2.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개정 2017. 12. 28.)
4.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 (개정 2017. 12. 28.)
5.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 확보 및 제공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기관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10. 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수요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개발장비의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③ 수요기관은 수요자가 연구개발장비의 분실ㆍ훼손 등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통상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불용처리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등록하고 연구개발장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7.)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략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28.,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1.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담당부서의장, 해양수산과학원‧보건환경연구원‧(재)전남바이오진흥원‧(재)전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총괄부서의 장, 전담기관부서의 장(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전라남도 조례 4855호, 2019. 5. 30.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19. 10. 17., 2021. 12. 30.)
2. 과학기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2.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방지방안에 관한 사항
3.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장비 우수기관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5.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6. 운영 시스템 보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8.)
① 장비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