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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582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5., 2023. 5. 18., 2025. 3. 6., 2025. 12. 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울산광역시체육회ㆍ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9. “스포츠마케팅”이란 국내외 대회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20., 2025. 3. 6.>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4. 1., 2021. 5.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3. 5., 2021. 5. 20.>
1. 시 체육회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 국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ㆍ인권ㆍ장애인 등 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5. 20., 2025. 3. 6.>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 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인(시청ㆍ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5. 20.>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5. 20.>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9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기관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30.]

제14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사업 및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2025. 3. 6.>
1. 범시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5. 삭제 <2020. 3. 5.>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장애인체육 지원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 또는 사업수행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기관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30.]

제17조의2

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노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제17조의3

노인체육 지원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1.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4. 노인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본조신설 2023. 5. 18.]

제18조

프로스포츠의 진흥

① 시장은 프로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프로스포츠의 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1.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프로스포츠 관련 국내외 경기 개최 및 참가 지원
3. 프로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
4.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활성화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육성 등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프로스포츠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프로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의 운영ㆍ관리를 법인 또는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25. 12. 31.]

제20조

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 3. 5., 2025. 3. 6.>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ㆍ부단장ㆍ주무 각 1명과 선수단(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6.>
③ 단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주무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6.>
1. 단장: 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3. 주무: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선수단은 각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6.>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을 단장에게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 관리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1조

선수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체육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6.>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체육지도자 및 선수가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 및 선수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2조

선수단 급여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지도자 및 선수에게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ㆍ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6.>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동경기부와 구ㆍ군 운동경기부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동경기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동경기부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2025. 3. 6.>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6.>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5조

스포츠마케팅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6.]

[종전의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3. 6.>,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6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체육회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3.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제공
4.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3. 6.]

[종전의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3. 6.>,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7조

사전협의

울산광역시체육회ㆍ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3. 6.>,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전문개정 2025. 3 .6.]

제28조

검사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제24조에서 이동 <2025. 3. 6.>,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9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삭제 <2025. 3. 6.>,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2025. 12. 31.>]

제30조

안전관리 계획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반드시 지원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삭제 <2025. 3. 6.>,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