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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82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3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산업 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8231;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2.]

제3조

기본방향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12.]

제4조

지역산업의 육성방향

시장은 정부에서 육성 지원하는 산업 또는 해외 산업동향에 따라 지역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정하여 매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산업 육성사업 실시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증에 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026. 5. 7.>
1.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
2.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3.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 사업 지원
4.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원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해 기업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 수요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 수요 조사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제7조

지원 대상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1.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2.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사업
3.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4. 산업진흥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5.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6. 수출기업 특허등록, 마케팅 지원사업
7.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및 기술지원 사업
② 사업주관기관은 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처분,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연구성과물 관리

① 시장은 시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성과물의 관리는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③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