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8, 2020. 12. 29.>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8, 2020. 12. 29.>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8,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①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ㆍ12ㆍ8, 2024. 5. 9.>
1. 삭제 <2016ㆍ12ㆍ8>
2. 삭제 <2016ㆍ12ㆍ8>
②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5. 9.>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8, 2020. 12. 29., 2024. 5. 9.>
1. 원자력발전소ㆍ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2. 원자력발전소ㆍ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ㆍ교육ㆍ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4. 에너지 절약사업 및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
5.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6. 원전해체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반 구축,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7. 삭제 <2020. 12. 29.>
8.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6ㆍ12ㆍ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