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를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를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 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 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공유지, 공공용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 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5. "교육텃밭" 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교육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상자텃밭ㆍ종자ㆍ농자재ㆍ식생활 등의 보급ㆍ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기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에 운영에 관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
3. 도시텃밭, 교육텃밭의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대상 심의ㆍ선정은「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이하 “심의회”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계 법령 및「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