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관련 중앙부처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 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조직의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경제ㆍ복지 담당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담당 주무과장, 사회적경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 의원 2명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주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및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자원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ㆍ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②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