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영 별표2의 각 호의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ㆍ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6.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이 해당시설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장은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거나 기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총괄부서에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