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사고 인명구조 관련 활동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활동
3. 안전의식 고취 교육
4. 재난 및 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5.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구조장비 보수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대상은 회원 수 10명 이상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