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징어 등 수산물의 홍보ㆍ 판매를 위하여 울릉군이 설립한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릉군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어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징어 등 수산물의 홍보ㆍ 판매를 위하여 울릉군이 설립한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릉군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어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이하 "회 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4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회 타운 내 수산물판매시설, 음식점, 각종 기계류,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 타운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회 타운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 타운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2.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저동어촌계ㆍ신흥어촌계
3. 기타 회 타운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② 회 타운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내에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회 타운의 연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회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 타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 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 타운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수탁자가 회 타운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회 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