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둔 청자업체 및 도예가의 제품 생산ㆍ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청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둔 청자업체 및 도예가의 제품 생산ㆍ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청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자업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청자협동조합”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도예가”란 도자기를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갖추고 주된 청자문화산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자문화산업”이란 청자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산업을 영위하는 청자업체와 그 청자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청자협동조합 및 군수가 인정하는 강진군에 정착 예정인 도예가로 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자업체, 청자협동조합, 도예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처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