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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80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고문은 군산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

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직무 등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 자문
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ㆍ형사 사건(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제6조

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의장은 고문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고문에 대한 수당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