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통ㆍ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 문화ㆍ관광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안전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 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군수가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4.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객 만족도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④ 축제 추진주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