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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80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양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실비, 야식비 등
5. 자율방범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자율방범연합대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보조금 집행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율방범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