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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80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
2. 시흥시 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대표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