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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579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사단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콘텐츠센터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명칭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사단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 “영화제“라 한다), 부천콘텐츠센터(부천콘텐츠센터는 폴리스튜디오를 포함하며, 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3.12.26.> ------------------------------------------------------------------------------------------------- | 한글명칭 | 영문명칭 | ------------------------------------------------------------------------------------------------- |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 BIFAN | |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AF | |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 ------------------------------------------------------------------------------------------------- |부천콘텐츠센터 |BCC | | |(Bucheon Contents Center) | -------------------------------------------------------------------------------------------------

제3조

사무소

영화제 및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3. 영상 문화ㆍ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영화제 및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문화 및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제작 지원
2.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3.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제5조

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6.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영상 문화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2.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운영 3. 부천콘텐츠센터 운영 4. 그 밖에 영상 문화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각호신설 2016.12.30]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영화제 및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

회계연도

영화제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규정

영화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조직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영화제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화제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영화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영화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영화제 및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사용료

폴리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16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구와 동을 포함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12.26.]

제17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10과 사용시간만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본조신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