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을 넓히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사회활동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