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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9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기선양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울산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남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제8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