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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579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및 공사안내표지 등 설치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호구역 등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