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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자치법규 216579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0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 대마도”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였음을 그리워하는 탄식의 소리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용어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말한다.

제3조

① 매년 10월 첫째 주를 “아 대마도 주간”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아 대마도 주간”에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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