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2.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별지 제3호서식 노인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매 분기 첫 달 5일부터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①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한국목욕장업중앙회 나주시지부 및 이ㆍ미용사회 나주시지부와 「목욕요금제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청구서, 사용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일은 다음달 10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배부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 노인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 시 성별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