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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8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04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사립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사립특수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보조사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 개선
4. 교육시책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보조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제5조

보조지침

교육감은 해마다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이하 “보조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 여부
2. 해당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보조지침에 적합성 여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

교부결정 변경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
4.「사립학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6. 신청 또는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업종료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