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사립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사립특수 학교에 제4조에 따라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 개선
4. 교육시책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교육감은 해마다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이하 “보조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 여부
2. 해당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보조지침에 적합성 여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
4.「사립학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6. 신청 또는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업종료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