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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8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 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지원범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정착과정에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영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경찰서, 영주고용노동지청, 영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보건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

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