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② 창업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아지동 230-3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기숙사),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창업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5.3>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인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귀농ㆍ귀촌인단체 대표 및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로 전문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
3.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업센터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5.3>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창업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창업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를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지원자 모집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5.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교예정자를 선발하여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시설사용료, 일반관리비, 교육비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교육비는 시장이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창업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입교자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숙소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어 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① 입교자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프로그램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창업센터 허가를 득한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창업센터장 및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창업센터를 무단이탈 하거나, 고의로 교육을 불참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업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제15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입교자가 창업센터의 시설 또는 물건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창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교육 전문기관 또는 농업창업 관련 대학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3>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