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이 규칙은 「구미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구미시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목개정 2020.5.13.]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시장은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
1. 자료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자료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할 경우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은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시장은 구입이나 기증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구입이나 기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자료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수집심의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자료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13.>
② 자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5.13.>
1. 자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자료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자료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자료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5.13.]
① 자료출납은 자료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개정 2020.5.13.>
② 자료출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시장은 소장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은 소장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시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자료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료를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자료출납대장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원 부재 시 자료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제목개정 2020.5.13.]
① 시장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이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시장은 대여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13.>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열람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시장은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20.5.13.>
① 시장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복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0.5.13.>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①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이 소장자료의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시장은 소장자료의 복제허가 시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④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