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1., 2021.12.24.>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6. “호스피스”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0.5.>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생활지원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지원
4.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5. 사망 시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